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매 시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6억~9억 구간의 누진세율도 정확히 반영합니다.
총 납부세액
5,500,000원
취득가액의 1.10% · 550만원
세목별 내역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취득가액
500,000,000원적용 취득세율
1.0000%취득세
5,000,000원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500,000원농어촌특별세85㎡ 이하 비과세
0원총 납부세액
5,500,000원전용면적 85㎡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85㎡를 넘으면 세금이 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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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별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Q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1주택 기준으로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까지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Q6억~9억 구간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 × 2 ÷ 3억원 − 3 으로 계산한 값이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이면 7억×2÷3억−3 = 1.6667%가 됩니다. 이 구간을 일괄 1% 또는 2%로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Q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나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기본세율, 3주택 이상부터 8%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중과 배제 사유가 있으니 실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농어촌특별세는 언제 안 내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85㎡를 초과하면 일반세율 구간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Q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함께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의 유상취득(매매)만 다룹니다. 상속·증여, 법인 취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일시적 2주택 특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