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공제를 반영한 예상 상속세가 나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예상 상속세
87,300,000원
실효세율 5.82% · 8,730만원
계산 과정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총액
1,500,000,000원채무·장례비
0원과세가액
1,500,000,000원일괄공제5억
− 500,000,000원배우자상속공제
− 500,000,000원공제 합계
− 1,000,000,000원과세표준
500,000,000원적용 세율
20%산출세액
90,000,000원신고세액공제3%
− 2,700,000원납부할 세액
87,300,000원기초공제(2억)와 자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이 커서 일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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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으로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5억 이하면 대체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이 더해져 10억 이하까지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Q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Q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Q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이나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만 반영한 개략적인 추정치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사전증여 재산 합산, 세대생략 할증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변수가 많아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